청년희망 적금 가입 조건을 언뜻보니, 나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다. "청년"이라길래 나는 안되는 줄 알았는데, 만 34세까 된다하니 다시 알아보자!
청년희망 적금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으로 연 9%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 장려금?
이자소득 비과세
예적금을 넣고 받는 이자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그 세금은 이자소득세 라고 하고, 보통 15.4%발생한다. 즉 적금 이율이 연 9.31%라면, 여기서 얻은 이자 116만 4천원 모두가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17만 9천원을 제한 98만 5천원 만 내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라는 건, 이자에 부과했던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16만 4천원이 온전히 내 돈이 되는 거다.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에서만 주는 혜택이다. 1년차에 납입한 금액의 2%, 2년차에 납입한 금액의 4% 만큼 추가로 장려금을 제공한다. 월 50만원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총 36만원이다.
청년희망적금 언제 어디서?
가입시작일 : 2월 21일부터
가입가능한 곳: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입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과 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백수 안됨). 그런데 또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청년은 안된다. 😅
조건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 제외)
조건2. 직전 과세 기간(2021년)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 & 2019~2021년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하는 연도가 없어야 함
조건2 에서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한다.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을 그만둔다고나 하는 경우에 대한 Q&A는 아래에 모여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10#policyNews
Q&A로 풀어보는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7일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운영기간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다
m.korea.kr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9일 부터 제공한다. 복잡한 조건을 직접 따져보지 않아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가입가능한 은행11곳에서 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한 뒤 가입하면, 가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혜택이 나와도 나를 항상 비켜가서 정책이 나와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잘하면 턱걸이로 가입 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할 수 있는 9일에 가입가능여부를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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