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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부모급여 - 최대 월 100만원, 2023년 부터 시행

by 이유eeyu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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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급여" 가 2033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2023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모두 수령가능하다.

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부모급여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3년 부모급여
만 0세 자녀 :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자녀 : 월 100만원
만 1세 자녀 : 월 50만원


2023년 육아휴직 제도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한다고 한다. 기존 1년에서 2023년에는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정부 지원 정책과 수당

양육수당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지원금. 연령에 따라 20~10만원으로 차등 지급
아동수당 : 8세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영아수당 :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2022.01.01 이후 출생아 대상, 2025년까지 최대 50으로 확대예정)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정책이 발표되니, 자연스레 시선이 간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롤 통합해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2024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월 2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터울이 너무 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하나만 잘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막상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일하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책으로 인해 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또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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